(2) 번역문 이조 중종 12년(명나라 무종 12년, 서기 1517년)에 예관(禮官)을 보내어 포은산소 둘레에 나무하는 것과 짐승 먹이는 것을 금하는 경계구역을 정하여 표시하도록 함. 이조 숙종 30년(청나라 성조(聖祖) 43년, 서기 1704년) 호조(戶曹)에서 지도를 그려 내려 줌. 이조 영조 19년(청나라 고종 8년, 서기 1743년)에 죽오 민상공(竹梧 閔相公)이 수어사(守禦使)가 되었을 때 산소(山所) 구역에 장승으로 표목(標木)을 세우고 화전경작(火田耕作)을 엄금하라는 공문을 용인현(龍仁縣)에 보냄. 종손 원교(元敎)가 감영(監營)에 글을 올려 향수산(香秀山) 아래 한 지역은 우리 선조 문충공(文忠公)의 묘소이라 조정에 대대로 은전(恩典)을 베풀었다는 것과 정암 조광조(靜菴 趙光祖)의 주청(奏請)한 일과 월사 이상공(月沙 李相公)이 주청하여 옥당관(玉堂官)을 보내어 묘소에 제사 올린 일과 산소 둘레에 단속을 엄히 할 것을 아룀. ※ 이상은 중종 12년 이후 산소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정에서 관청으로, 관청과 관청끼리 주고 받은 문안(文案)이고, 그곳에 사는 이원장(李元章), 양자유(楊子由), 이 우(李偊), 이 경(李儆) 등이 무덤 둘레의 나무를 함부로 베어 판자를 만들고 화전을 일구어 산판(山坂)을 해친 죄를 엄히 다스려 형초(刑招)하여 가두고 귀양보낸 데 대한 관청의 지시. 관청끼리 오고간 수없이 많은 공문을 문안으로 보존하고 범법(犯法)한 무리들로 하여금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받아 보존하였음.(直敎종친 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