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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훼손죄
작성자정준기(jhyo300@hanmail.net)작성일2013-07-17조회수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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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9일 계시판(320)에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현일 선생께서 주신 답변으로 4번에 걸처 원상 복구 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 간청 하였으나 전화 대화 조차도 거절한 상태에서 도저히 참을수 없어 법무사를 통하여 2013년 5월2일 고소를 하게 되였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원상복구 해주리라 생각 하였는데 2013년6월 18일 대구지방검찰청(검사,이소연) 사건번호 2013형제28293) 에 의거 혐이없음(증거불충분) 으로 처분결과를 받았습니다. 얼마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지 세상에 아무리 자긔네 땅이라고 하지만 조상분묘를 훼손한데도 죄가 되지 않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상대 산주인은 검사의 무혐의이니 당신은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억을한 이사연을 보신분 적절한 조치 사연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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