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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수정의 건
작성자정민기(grandmam@nate.com)작성일2007-07-30조회수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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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약원 홈피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자랑스럽게 생각하오며 이러한 일을 추진하신 분들 게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바를 문의코자 합니다. 1. 저가 어렸을 적에는 연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영일로 바뀌었습니다. 2. 호적의 관행란에 연일로 기록되어 있어 담당 계원에게 문의한 즉 법원 판결 결과에 희해 수정이 가능하지만 개인의 희망에 의해 수정 불가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3. 우리가 호적에 성명을 갑돌로 신고해 두고 집에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좋다는 속설에 의해 을돌로 불렀다면 중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호적에 등재된 갑돌 이름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히하게 되며 주민등록번호도 부려받게 됩니다. 4. 그런취지에서 본다면 어르신들께서 약속하여 바꿔 졌으면 법적으로 인정하는 관행을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호적법이 바뀌었어도 제대로 되었으면 생각에서 소견을 올립니다 도움말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5. 법원 판결이 없으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종약원에서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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