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영일정씨 포은공파 종약원 초대 임원선출
1981.10.1(음) 정기총회에서 영일정씨 포은공파에 37개 소파가 있어 종전의 이사수가 30명이었던 것을 7명 증원하여 37명으로 하는 정관을 개정함과 동시에 37명의 이사와 3명의 감사를 선출하였다.
이사장에는 해영(海永)종친이 종약원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되었고 부이사장에는 용화(龍和), 운영(運永), 창수(彰洙)종친이, 감사에는 신용(信鎔), 연광(然光), 연학(然鶴)종친이, 이사에는 귀용(貴鎔)종친 외 32명이 선출되었다.
나. 영일정씨 포은공파 종약원 정관 제정
영일정씨포은공파에서는 종약원 발족 전 1919.1월에 의열(義烈) 종손(宗孫)이 제정한「영일정씨종약(迎日鄭氏宗約)」과 1957년도에 제정한「영일정씨문충공(포은선생)파 종약원약장(迎日鄭氏文忠公(圃隱先生)派 宗約院約章)〕, 1965년도에 제정한「영모재정관(永慕齋定款)」, 1966년도에 제정한 연일(영일)정씨 포은공파 종중정관〔延日(迎日)鄭氏 圃隱公派 宗中定款)에 의하여 종무(宗務)를 운영하였다.
1981년 현재 종약원(宗約院) 총회구성(總會構成)은 포은공 자손인 성인(成人)으로서 시제(時祭)에 참사(參祀)한 자가 총회구성원(總會構成員)으로 되어 있었다. 또 총회일자도 시제(時祭) 당일이고 개최시간도 총회를 마치고 제사를 지내도록 되어 있어 회의 진행시간이 모자라 충분한 토의가 되지 않고 찬·반 의견이 있을 때에는 표결(票決)하기도 어려웠다. 또한 시급한 처리 안건이 있어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직전(直前) 시제(時祭)때에 참사(參祀)했던 도기록(到記錄)에 의하여 소집할 수 밖에 없었다.
종약원에서 당시 진행하고 있던 포은선생(圃隱先生) 묘역정화사업(墓域淨化事業)을 비롯하여 사단법인(社團法人) 인가(認可), 종중재산(宗中財産) 정비(整備) 활용사업, 포은선생기념사업회(圃隱先生紀念事業會)를 발족(發足)시켜 포은유덕(圃隱遺德)을 전민족사업(全民族事業)으로 발전시키는 사업, 장학사업(奬學事業), 충효표창사업(忠孝表彰事業) 등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전 종인(宗人)이 참여하고 또한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총회를 진행함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따라서 총회 구성원을 대의원제(代議員制)로 하고 대의원(代議員)은 1981년에 족보(辛酉譜)간행시 수단(收單)으로 밝혀진 영일정씨 포은공파 37개 각파(各派)의 세대수 비율로 선출하는 지방대의원 100名과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이사장단(理事長團)에서 임명하는 중앙대의원(中央代議員) 50명 계 150명으로 하고 정기총회일(定期總會日)은 포은선생(圃隱先生)시제(時祭) 전일(前日)로 하며, 임시총회(臨時總會)는 필요에 따라 서울 또는 지방에서 소집 개최토록 하는 정관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1982.11.3(음9.18)일에는 정관제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군자동 91번지13호 영일정씨 포은공파 종약원 사무실에서 종약원 정관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정관제정(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은 7명 중 6명이 참석하였는데 명단은 아래와 같다.
위원장 병화(炳和), 위원은 용화(龍和), 운영(運永), 덕화(德和), 연관(然觀) 찬교(燦敎) 종친이었다. 1982.10.1(음) 총회에서 정해영 이사장은 정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정관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정관제정(안)을 낭독, 설명케 한 후 원안대로 통과하여 비로소 영일정씨 포은공파 종약원 정관이 제정되었으며, 이로부터 영일정씨 포은공파 종약원이 발족되었다.
※ 1982년 10월 1일(음) 종약원 정관이 제정된 이후 1985년 10월 1일부터 2006년 현재까지 7회에 걸쳐 종약원의 발전을 위하여 당시의 현실에 맞게 개정을 거듭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 종약원 총회 초대 대의원 선출
1983.4.30일 이사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에서 집행부가 작성한 "영일정씨 포은공파 종약원 대의원 선출요강" 을 심의 통과하고, 각파의 대의원을 선출할 조직책임자는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이사장이 지명하게 되었으나 해영(海永)이사장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은 용이치 않으니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이사장이 지명토록 하자" 는 제안에 일동 찬성하여 의결하였다. 이후 각 소파 조직책이 지명되고 이어 조직책이 자파(自派)내의 정수대의원(定數代議員)을 선출, 중앙에 보고한 소파대의원 94명과 중앙에서 선출한 중앙대의원 50명 등 144명을 선출하였다.
※ 1983. 9. 30(음)일 종약원 첫번째 초대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영일정씨 포은공파 종약원 대의원선출 요강
제1조 영일정씨 포은공파 종약원 정관 제11조 제2항에 의한 대의원선출요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관 제11조 제2항에 의한 각파의 세대수 산출은 신유보에 재록한 세대수로 정한다. 각파의 세대수는 별표와 같다.
2. 각파의 세대수 비율에 의한 대의원수는 200세대에 1인씩으로 산정하고 200세대에 미달되는 수는 절사한다.
3. 각 37파중에서 200세대가 미달되는 파에 한하여는 특별히 대의원 1인씩을 배정한다.
제2조 각파의 대의원을 선출할 조직책임자는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이사장이 지명한다.
1. 각파의 지명받은 조직책은 자파내의 정수 대의원을 선출하여 지정한 기일까지 별지 서식에 의거하여 중앙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각파에서 선출한 대의원중에서 결원이 생길 때에는 조직책은 후계할 대의원을 보선하여 결원사유를 첨부하여 중앙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 조직책과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초대에 한하여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차기 대의원은 임기종료 1개월전에 선출 구성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본 시행요강은 1983년 10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본 요강은 1997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