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약원소개

종약원 정관

1982年(陰) 10月 01日 制定
1985年 10月 01日 改正
1986年(陰) 10月 01日 改正
1988年 11月 08日 改正
1992年 10月 25日 改正
1993年 11月 13日 改正
1994年 04月 30日 改正
2001年 04月 26日 改正
2018年 03月 30日 改正

第 1 章 總 則

第 1 條 (名稱) 本院의 名稱은 迎日鄭氏圃隱公派宗約院이라 稱한다. 以下 本院이라 한다.

第 2 條 (所在) 本院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旺山路 60-1에 둔다.

第 3 條 (目的) 本院은 圃隱先祖의 萬古에 빛나는 遺德을 追慕宣揚하고 宗族의 和睦繁榮과 宗家保護 및 後進育成을 圖謀함으로써 社會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4 條 (事業) 本院은 第 3 條의 目的을 達成키 爲하여 다음 事業을 遂行한다.

① 圃隱先祖 遺德宣揚 및 有關事業
② 宗中財産의 保存과 그 效率的 管理運營
③ 育英文化事業
④ 不動産賃貸事業
⑤ 本院의 資産은 第 3條의 目的事業 外에는 投資할 수 없고 會員 또는 會員集團에 分配할 수 없다.

第 2 章 會 員

第 5 條 (構成) 本院의 會員은 迎日鄭氏 圃隱公의 子孫으로 構成한다.

第 6 條 (權利 및 義務)
① 會員은 選擧權과 被選擧權이 있다.
② 會員은 本院 定款 및 決議事項을 遵守하여야 하고 宗中共同負擔의 義務가 있다.

第 3 章 任 員

第 7 條 (任員)
① 本院에 다음 任員을 둔다.
理 事 長 1人
副理事長 5人
理 事 31人 以內(中 常任理事 1人을 둘 수 있다.)
監 事 3人 以內(中 常任監事 1人을 둘 수 있다.)
② 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하고 常任理事는 理事中에서 理事長이 指名하여 理事會와 協議를 거쳐 任命한다.

第 8 條 (任員의 任期 및 補選)
① 任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② 任員에 缺員이 생길 때는 理事長, 副理事長, 監事는 總會에서 理事는 理事會에서 補選하고 補選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③ 理事長은 1回에 限하여 重任할 수 있다.

第 9 條 (任員의 任務)
① 理事長은 本院을 代表하고 院務를 統理하며, 總會 및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② 副理事長은 理事長을 補佐하며, 理事長 有故時는 副理事長 中에서 理事長이 指名하는 順에 따라 理事長 職務를 代理한다.
③ 常任理事는 理事長의 命에 依하여 院務를 處理 管掌한다.
④ 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本院業務에 關한 事項을 議決한다.
⑤ 監事는 各級會議에 參席하여 業務,經理 全般에 關한 運營事項을 監査하여 總會에 報告한다.

第 10 條 (名譽院長 및 顧問)
① 宗孫은 本院의 名譽院長으로 推戴한다.
② 顧問은 若干名의 宗中元老로서 理事長의 推薦으로 理事會의 認准을 받아 推戴한다.
③ 顧問은 理事長의 要請이 있을 때 諮問에 應한다.
④ 顧問의 任期는 任員의 任期와 같다.

第 4 章 總 會

第 11 條 (總會의 構成) 本院의 總會는 各派에서 選出된 代議員과 中央代議員으로 構成한다.
① 代議員은 各派에서 100名 以內 中央에서 50名 以內로 選出한다.
② 各派에서 選出하는 代議員은 各派의 世帶數 比率에 依하여 定하고 選出方法은 理事會에서 制定한 代議員選出要綱에 依한다.
③ 中央에서 選出하는 代議員은 理事會의 意見을 들어 理事長團에서 選出한다.
④ 代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第 12 條 (總會種別 및 節次) 本院의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하며 그 節次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定期總會는 每年 (陰)9月末日에 臨時總會는 理事會의 決議가 있을 때, 또는 理事長이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 또는 代議員 三分之 一以上의 召集要求가 있을 때, 理事長이 召集하고 開催 十日前에 會議目的 및 附議事項과 日時 場所를 通知하여야 한다.
② 總會는 代議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成立되고 出席代議員 過半數 贊同으로 議決한다.

第 13 條 (總會 議決事項) 總會는 다음사항을 議決한다.
① 豫算, 決算 및 利益剩餘金 處分과 事業計劃에 關한 事項
② 定款 改正에 關한 事項
③ 任員選出 및 報酬에 關한 事項
④ 基本財産(不動産)의 取得 및 處分에 關한 事項
⑤ 理事會에서 附議하는 事項
⑥ 其他 本院 設立目的에 附隨되는 事項

第 5 章 理事會

第 14 條 (理事會의 構成) 理事會는 理事長 및 副理事長과 理事로서 構成하고 在籍人員過半數로 成立하고 出席人員 過半數의 贊同으로 議決한다.

第 15 條 (理事會 議決事項)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① 總會에 附議할 事項 및 總會에서 委任한 事項
② 財産(動産) 會計, 給與 및 處分에 關한 事項
③ 事業計劃 및 內規에 關한 事項
④ 訴請과 表彰 및 懲戒에 關한 事項
⑤ 宗務運營上 必要에 따라 各級委員會를 構成하는 事項

第 6 章 事務處

第 16 條 (事務處) 本院의 事務執行機關으로 事務處를 둔다. 事務處의 機構 및 運營 等에 關한 事項은 別途 規定으로 定한다.

第 7 章 補則

第 17 條 (會計年度) 本院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12月末日로 한다.

第 18 條 (定款改正) 本院의 定款을 改正하고자 할 때는 在籍代議員 三分의 二以上 參席하고 參席代議員 三分의 二 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第 19 條 (會議錄署名捺印) 總會 및 理事會의 會議錄은 議長 및 議長이 指名하는 代議員 2人 또는 理事 2人으로 署名捺印한다.

附 則

1. 本 定款은 西紀 1982年 陰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2. 初代 代議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3. 1994年 4月 30日 改定한 第 16條는 1994年 1月 1日로 遡及 施行한다.
4. 2001年 4月 26日 改定한 定款은 2001年 11月 14日부터 施行한다.
5. 2018年 3月 30日 改定한 定款은 2018年 3月 30日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