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약원 사업기금 조성(종산 일부 처분)
종중에서는 포은선생의 만고에 빛나는 유덕을 추모선양하고 종족의 화목번영을 위하여 우리의 숙원사업인 포은선생 묘역정화사업, 숭조사업, 장학사업, 충효창달포상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위하여서는 기금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1979년 당시에는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다만, 종토 일부를 매각하여 마련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1975년도 정석영(鄭奭永)이사장 재임시에도 종토 일부를 매각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사패지(賜牌地)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분할 수 없다는 종가를 비롯하여 일부 종친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한 일이 있었다.
1979년 당시 종중재산으로 임야 약 2백40만평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실질수입은 전무한 상태이고 재산세 및 관리비 등 경비지출만 있을 뿐 아니라 산지관계법령(山地關係法令)이 개정 또는 새로 제정되어 산지의 성격에 따라 초지 조성(草地 造成), 수종 갱신(樹種 更新), 등 산지개발을 하여야 하고 산주(山主)가 개발하지 못할 때에는 정부에서 대리 개발을 명령하게 되어 산주는 명의만 소유할 뿐 경영권이 없어질 염려가 있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임야 일부를 처분하여서라도 그를 잘 활용하면 숙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종중 재산 일부 처분 활용의 건"을 1979.9.30일 이사회를 비롯하여 1986.11.2일까지 5회의 이사회와 4회의 총회에 부의하여 처분하기로 의결하고, 종중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서 최고가로 처분하고자 여러 원매자와의 절충이 있던 중 제일교포 윤익성이 골프장 시설용으로 평당 6,700원에 분묘이전 및 세금까지도 매수자 측에서 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 1987.4.11일 모현면 능원리 산 5번지의 2 임야 97만446평을 재일교포 윤익성과 매매가(賣買價) 65억1백98만8천200원으로 계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