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게시판

게시판

Re..관행 수정의 건
작성자종약원(poeun@poeun.com)작성일2007-07-30조회수1371
파일첨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문집이나 사료집에 의하면 포은 정몽주 선조를 영일인라고 하였습니다 .
신라시대에도 영일현으로 표기됐다가 임정현.또는 연일현. 오천현 등으로도 바뀌었다가 다시
영일군으로 지명이 바뀌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조상님들이 살아계실 당시의 그 지명대로
본관을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2. 지금은 영일군이 포항시로 바꾸었으나 그후 연일정씨나 오천정씨나 영일정씨나 모두 영일
정씨로 부르고 있고 영일정씨 포은공파 종약원의 모든 문서도 영일정씨로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3. 본관정정 요청의견에 대하여는 좀더 연구 검토하여 처리돼야할 사항같습니다.

신유보(1981판)족보에 실려있는 경우 우리 종약원이나 소파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개별적으로 본관 정정신청을 하여 바꾸는 사례도 있어왔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호적법개정으로 인한 본관개정도 좀더 수월하지 안나 생각되여 법시행의 추이를
보아가며 일괄 하여 정정할수있는 방업이 없나도 좀더 깊이 연구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4. 좋은 의견 주시여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종약원 사무국

=====================================
■ [정민기] 관행 수정의 건 (2007-07-30 08:12)
종약원 홈피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자랑스럽게 생각하오며 이러한 일을 추진하신 분들
게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바를 문의코자 합니다.
1. 저가 어렸을 적에는 연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영일로 바뀌었습니다.
2. 호적의 관행란에 연일로 기록되어 있어 담당 계원에게 문의한 즉 법원 판결 결과에 희해 수정이 가능하지만 개인의 희망에 의해 수정 불가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3. 우리가 호적에 성명을 갑돌로 신고해 두고 집에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좋다는 속설에 의해 을돌로 불렀다면 중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호적에 등재된 갑돌 이름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히하게 되며 주민등록번호도 부려받게 됩니다.
4. 그런취지에서 본다면 어르신들께서 약속하여 바꿔 졌으면 법적으로 인정하는 관행을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호적법이 바뀌었어도 제대로 되었으면 생각에서 소견을 올립니다 도움말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5. 법원 판결이 없으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종약원에서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Re..재경종친회
다음글 분파도에 적혀 있는 한자를 잘몰라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