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게시판

게시판

Re.. 족보 간행건
작성자종약원 사무국()작성일2007-09-27조회수1324
파일첨부
안녕하십니까. 소장님과 같은 사유로 족보에 아직 이름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 그러나 할아버님 성명이 족보에 등재 되여 있다면 족보를 편찬할 때 누락된 분들의 이름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 포은공파 전체의 족보간행은 아직계획이 없으나 소파별로는 수시로 발간하고 있답니다 . 참의공파보간행에 참여 하셨던 정금영(임헌공파)종인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금영 경남 진주 055-753-8383, 011-9551-8389 ) 종약원사무국 ===================================== ■ [소장] 포은공파 족보에 관하여 (2007-09-23 18:32) 집안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대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포은공파 임헌공계 후손입니다 가까운 집안 8촌이내 20여명은 선조의 가세가 어려웠던 관계로 저의 할아버님까지만 족보에 기재되고 한백년동안 족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집안에서는 10년마다 작은 가첩을 하고 30년마다 족보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시니까? 앞에 대의원으로 계시면 어려운 점도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전국에 저와 같은 포은 공파 후손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포은공파 파보를 발행하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포은공파 족보에 관하여
다음글 영일정씨의 도시조 정종은 선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