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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분묘기지권
작성자玄逸()작성일2012-09-20조회수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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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소유주라 하여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분묘를 함부로 철거하거나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사업이 아니므로 산주의 분묘 강제 철거는 불법입니다. 소유주가 적절한 이장 비용을 지급하고 이장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수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주가 산소를 무연분묘 취급하여 신문에 무연분묘 이장 공고를 낸 뒤 단독 이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방문 관리하며 사진을 많이 찍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사업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문중 분들과 상의하여 이장 요구에 응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현명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임야 지번을 가지고 권리관계가 어떻게 변동됐는지 조사해보세요. 산주가 임야를 취득할 때 분묘가 있는 것을 알고 싸게 구입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소유자로서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니 잘 협상하여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 ■ [누렁이] 이렇게 당해도 되나요 (2012-09-19 13:42) 본인은 시조공으로부터 29대손으로 2파인 호수공 자손입니다. 대구에 거주하며 지난 9월7일 경산시 와촌면 상암리에 있는 9대 배위 묘소에 벌초 하러 걌다가 황당항 사실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주위에 묘 2기가 가지런이 있는데 묘 앞에 공고문이라는 입 간판 말뚝을 밖고 망부석 2개 둘래에는 "자진철거:라는 붉은 글자를 쓴 종이를 붙이고 상석에 역시 붉은 글로쓴 종이를 붙이고 묘 둘레에 5,6개 구덩이를 파놓는등 산 소유주로터 2012년 11월 30일 까지 자진 이전, 철거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배위 묘 쓸떼만 하드라도(1695년)문중산 이었는데 대를 내려오면서 소유주가 바뀌였나 봅니다. 해마다 벌초하고 묘사를 지내도 아무 탈 없이 지내 왔는데 소유주 허영호라는 사람이 사전에 한마듸 말도 없이 산소를 훼손 하면서 이곳에 납골당 예정지라는 입간판을 세우고 철거 하라는것입니다. 전화(011-9594-1442)를 하니 산소유주가 이전 하라면 할것이지 무슨 말이 많냐면서 사회통념상 말 같지 않는 말을 합니다. 아무리 산소유주가 바뀌였지만 300년 이상된 묘 앞에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자진철거, 이전 운운 하라는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추후 본인이 해야할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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