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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분묘훼손죄
작성자玄逸()작성일2013-07-24조회수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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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학자는 아닙니다만 역시 아무도 답변을 달지 않을 듯하여 미약하지만 말씀을 올립니다. 아마 형법 160조를 적용할 것을 감안하고 고소했을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아래와 같이 돼 있습니다. 형법 제160조(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발굴이라 함은 어느 정도까지 훼손하는 것을 말함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인데, 분묘를 완전히 발굴하지 않더라도 봉분을 많이 파헤친다든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혐오감을 갖게끔 훼손한다면 본조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석물에 종이를 붙이고, 주변 둘레에 구덩이를 파는 것은 시신이 안치된 관을 드러내는 등 분묘 자체를 발굴한 것이라 볼 수 없어 검사가 불기소처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석물에 상처를 냈다면 재물손괴죄를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단순히 보기 싫은 종이를 부착한 것만으로는 적용이 어렵겠네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항고할 수 있는데 이미 기간이 경과하여 곤란할 듯싶네요. 산주의 말처럼 검사의 무혐의 처분 때문에 자칫하면 무고죄의 소지도 있을 듯합니다. 제 생각에는 비록 불경스럽기는 하나 이장비용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조상님을 편안히 모시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일 것 같습니다만, 굳이 싫으시다면 이전 답변과 마찬가지로 땅주인에게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원상회복청구를 해야하지 않나 싶은데요, 별다른 도움이 못 되어 미안합니다만 이 상황에서는 전문 법률서비스를 받으셔야 할 듯합니다. ===================================== ■ [검은마구] 분묘훼손죄 (2013-07-17 10:21) 2012년 12월 19일 계시판(320)에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현일 선생께서 주신 답변으로 4번에 걸처 원상 복구 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 간청 하였으나 전화 대화 조차도 거절한 상태에서 도저히 참을수 없어 법무사를 통하여 2013년 5월2일 고소를 하게 되였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원상복구 해주리라 생각 하였는데 2013년6월 18일 대구지방검찰청(검사,이소연) 사건번호 2013형제28293) 에 의거 혐이없음(증거불충분) 으로 처분결과를 받았습니다. 얼마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지 세상에 아무리 자긔네 땅이라고 하지만 조상분묘를 훼손한데도 죄가 되지 않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상대 산주인은 검사의 무혐의이니 당신은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억을한 이사연을 보신분 적절한 조치 사연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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