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재(宗財) 관리사업 1. 종토(宗土) 보존을 위한 등기신청 가. 종중재산(宗中財産) 명의변경 등기신청 1984년10월 현재 종중재산(宗中財産) 중 종산(宗山) 등 일부는 토지대장 및 등기부에 연일정씨 종중(延日鄭氏 宗中)과 영모재(永慕齋)의 연명(連名)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이는 종약원의 전신(前身)이 연일정씨 종중이었고 영모재는 종중재산 보전을 위하여 종중내에 회원 15명으로 "永慕齋" 라는 기구를 구성하여 연명 등기(連名 登記)하였던 것이다. 종중이 종약원으로 개편할 때는 "연일정씨종중" "영모재" 또는 이와 유사한 종중단체를 흡수 통합한 것이다. 따라서 등기부 등 모든 공부(公簿)에 소유자를 "영일정씨 포은공파 종약원" 으로 하고 주소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91-13으로 변경신청할 것을 1984. 10. 24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후 시행하였다. 나. 사당위토(祠堂位土) 소유문제(所有問題) 1984.12.7일 종중재산등기(임시조치법에 의한)를 위한 이사 간담회에서 위토(位土) 중에는 영모재(永慕齋)에서 수곡(收穀)하여 시제(時祭) 또는 절사(節祠)를 모시기 위한 위토(位土)가 있고, 종가(宗家)에서 사당제사(祠堂祭祠)를 모시기 위한 위토가 있는데, 종가에서 모시기 위한 위토는 종가 개인명의로 하되 해당 토지는 위토라는 각서(覺書)를 제출키로 하며, 영모재 위토는 종약원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 다. 종중재산(宗中財産) 등기 영모재(永慕齋) 위토(位土)가 거의 미복구지(未復舊地)로 수십년을 지나오던 중 당국의 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이 발효(發效)되어 84년말로 복구수속(復舊手續)을 완료하고 1985년 5월에 대지(垈地) 4필지(筆地) 1,500평 전(田) 12필지 9,000평, 답(畓) 8필지 6,000평 위토(位土)를 영일정씨 포은공파 종약원(迎日鄭氏 圃隱公派 宗約院)으로 명의를 변경 등기하였다. 라. 종토 소유권확보 및 등기명의인 변경 용인과 영천에 있는 종토 일부가 "개인명의" 로 되어 있는 종토도 있고 "연일정씨 포은공파종중" 으로 된 종토도 있어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많으므로 이를 정관의 명칭인 "영일정씨 포은공파 종약원"으로 등기명의 변경신청을 추진하고자 1996. 9. 17일 이사장단회의, 1996.11.10일 이사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토의한 결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의결하고 종토소유권 확보를 위한 제반권한(소송, 보존, 변경 등기신청 등)을 이사장이 위임받아 ① 미등기된 건물(영모재, 주택, 창고) 보존등기 대상 용인시 소재 건물 ② 종중명칭이 달라「영일정씨 포은공파 종약원」으로 명의변경 대상 경북영천시 소재 5필지 토지 ③ 등기부와 토지 대장상의 면적이 상이한 용인시 소재 3필지 토지 ④ 중복 등기되어 하나를 말소 신청해야 할 용인시 소재 2필지 토지 등을 모두 정리하였으며, 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제기 대상인 경북 영천시 소재 3필지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6.23일 판결이 나서 등기완료하였다. 2. 용두동 포은회관 증여계약과 취하조치 정해영(鄭海永) 종약원 전 이사장은 현재 동대문구 용두동 234-1에 세워진 영일정씨 포은공파 종약원의 종재인 포은회관을 사단법인 포은사상연구원에 증여하기 위하여 1993. 9. 9일 수증인 사단법인 포은사상연구원 대표 정성정(鄭成正)과 증여계약서를 작성, 동대문구청에 제출하였다. 한편 종약원 정연세(鄭然世) 이사장은 이 사실을 알고 즉시 강력 항의하고 동대문구청에 증여계약서를 반려신청하여 취하조치 하였는데 이로써 현재 포은회관이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증여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포은회관의 공시가격을 59억5천만원으로 계산할 때 31억5천만원이었다. 3. 연도별 임야 수목관리 가. 종약원 발족 전 (1) 1977년도 : 종산에 식수(植樹)한 묘본(苗本)에 당국(當局)으로부터 비료 40포대(包袋)를 지원받아 인부 20명을 고용해서 시비(施肥)하였다. (2) 1979년도 : 모현면 능원리 산 2의 1번지내 20정보 고사목 벌채지(伐採地)에 낙엽송 3만그루, 송백목(松柏木) 3만그루 합계 6만그루를 植樹하였다. (3) 능원리(陵院里) 산 2의 1번지 중 일부, 동림리 산 21번지 중 일부 고사목(枯死木)을 2백20만원에 매각(賣却)하였다. (4) 1980년도 : 1980년도 영림계획(營林計劃)에 의하여 동림리 산 21번지 100정보, 능원리 산 5번지 중 일부, 동림리 2의 1번지 일부 약 30정보 합계 130정보에 낙엽송, 잣나무 등 약 30여만본을 식수(植樹)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비(施肥)작업과 묘목(苗木) 주위 풀베기작업을 1개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5) 1981년도 : 1981년도 조림계획(造林計劃)에 따라 동림리 산 21번지, 능원리 산 5번지 일대 약 50정보에 낙엽송, 잣나무 등 15만주를 식수(植樹)하고 제초(除草), 시비(施肥)하였다. 나. 종약원 발족 후 (1) 1983년도 : 용인군으로부터 1983년도 산림용 비료 300포대가 무상으로 배급되어 모현면 능원리 산 5-2번지 일대에 인부 100명을 동원하여 시비(施肥)하고 풀베기 작업을 하였다. (2) 1985년도 : 영림계획(營林計劃)이 능원리 산 2-1번지 60정보로 당국에서 지정되었으나 이곳은 치수(穉樹=어린나무)가 무성한 곳으로 산 13의 1번지의 일부로 변경하여 약 5정보에 낙엽송 1만5천본을 식수(植樹)하였다. (3) 1986년도 : 능원리 산 2의 1번지 약 20정보에 시비(施肥)와 칡넝쿨 제거작업을 하였다. (4) 1990년도 : 이미 조림(造林)이 된 임야 능원리 5-2번지의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는데 종약원에서는 작업인부를 구할 수 없어 용인군 산림조합과 모현면 산림계에 각각 위임하여 총 작업비 2백96만4천원으로 23ha의 풀베기 작업을 완료하였다. (5) 1992년도 : (가) 종산은 정부의 산림자원화 10개년계획 4차년도의 산림시책에 의거한 용인군수의 지시에 의거 용인군 산림조합에 영림계획서 작성을 용역하였으며, 그 계획서가 완료되어 용역비 59만2천원을 지급하였다. (나) 영림계획서에 의한 용인군수의 지시에 따라 능원리 산 13-1번지와 동 5-2번지 21ha에 대한 ’92 넝쿨류(칡) 제거작업을 모현 면장에게 용역하여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용역비 1백80만7천원(종약원 부담 45만9천원, 국고보조금 1백34만8천원)을 지불하였다. 또한 능원리 산 113-1번지에 대한 치수(穉樹) 가꾸기 사업명령서(용인군수)에 의거 그 작업을 역시 모현 면장에게 용역하여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용역비로 2백97만6천원(종약원 부담 91만8천원, 국고보조금 2백5만8천원)을 지불하였다. (6) 2001년도 : (가) 기존 조림지 무육(撫育)사업으로써 14ha 면적에 가지치기, 풀베기작업을 하였다.(경비 4백98만원) (나) 조림, 식수사업으로써 33ha 면적에 간벌 벌목, 식수작업을 했다.(경비 1천8백86만원) (7) 2002년도 : (가) 노송 살리기 사업 : 포은선생 묘역 주변의 노송(老松)을 살리고자 노송 주변의 잡목(雜木)을 간벌하였다. 간벌 면적은 6,000평이며 경비는 6백만원이 소요되었다. 간벌 기간은 2002.5.1~2002.5.31일 까지였으며 도급자는 용인시 김량장동 324-4 (주)한맥(왕규오)이었다. (나)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 아래 임야 조림지는 다년간 임목 성장으로 조림목을 솎아주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던 차에 용인시로부터 무육간벌(撫育間伐) 보조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는 통보가 있어 종약원에서 사업실행신고를 함으로써 본 사업이 추진되었다. 선정 대상지 : 모현면 능원리 산5-2 잣나무 2.0ha(보조금 1백16만6천9백20원 종약원 부담 29만9천60원 계 1백46만5천9백80원), 모현면 능원리 산21 잣·낙 10.0ha(보조금 5백98만5백원, 종약원 부담 1백53만2천7백원 계7백51만3천2백원) 4. 종토 임대계약 관리 가. 1991년 현재 위토 중 능원리의 농지는 최근 농촌인력의 감소등으로 경작자가 전무한 상태로 휴경중(休耕中)이며, 일부 농토는 영모재(永慕齋) 관리인이 임의로 돈사(豚舍), 견사(犬舍), 화원(花園), 가구공장 등에 임대하는 등 월권하여 이와 같은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능원리에 거주하고 있는 민교, 철교, 진교 종친 3인을 위토관리유사(位土管理有司)로 위촉하였으며, 이미 불법으로 임대된 것은 1992년도 부터는 종약원과 직접 계약토록 협정하였다. 또한 당시 영모재 관리인과 불법계약을 체결하고 종약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의법조치를 강구키로 하였다. 나. 1999년도에 경계측량 후 무단점유자 49건에 대하여는 계속 점유 사용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료를 납부케 하고, 점유 사용의사가 없는 사람은 점유지를 반환토록 조치하였으며 다. 종인이 종토를 점유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종토 임대료 조정위원회에서 농지 20평미만은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고 20평이상은 타인에 비해 50%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적은 평수의 종토를 점유한 사람과도 필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임대료 징수의 목적도 있으나 종토임을 확인하는 상징적인 절차임으로 소액의 임대료라도 부과하여 재산관리의 근거를 남겨야 후일 타인에게 점유, 승계등으로 인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5. 별좌공(別坐公) 위토와 종약원 종토교환 추인(追認) 가. 교환당시 재산의 표시 종약원 소유 |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59-1(대) 115평 〃 59-2(대) 181평 〃 59-3(전) 574평 | 870평 | 별좌공종중 소유 |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205번지(전) | 734평 |
나. 교환 경위 1978년도에 포은선생 묘역정화사업 추진과정에서 포은공 신도비, 원사공 신도비, 설곡공 신도비, 및 기념비 건립부지로 능원리 205번지 별좌공 위토(734평)를 종약원에서 사용하고, 본 정화사업으로 포은선생 묘하에 있던 별좌공 재실을 철거하게 되자 능원리 59-1 외 2필지 종약원 종토(870평)를 별좌공종중에서 재실부지로 교환 사용토록 당시 종약원 이사장 정해영과 별좌공종중 회장 정연우 간에 구두로 합의한 사실이 있음을 별좌공종중에서 추인하여 주기를 요청하였다. 다. 교환사실 대장 열람 확인 (1) 종약원에 보존된 문서대장을 열람한 바 능원리 59-1번지 일대 토지에 대하여 임대료를 징수한 실적이 없고 별좌공종중에서 위토로 사용하여 별좌공, 승지공, 마전공 삼위의 시제를 지내고 있고 (2) 1995년 종약원 재산대장에 "능원리 59-1, 2와 능원리 205번지를 교환" 이라고 표기되었으며 (3) 능원리 205번지에 대하여 종약원에서 임대료 60만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었다. 라. 특별감사 실시 2005.3.13일 특별감사 결과 별좌공 위토 734평과 종약원 종토 870평을 교환한 사실이 있음을 추인할 것을 건의하였다. 마. 종약원 대의원 총회 의결 2005.3.30일 개최한 종약원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종중간에 상호 필요에 의하여 구두로 교환하여 사용한 후 20여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능원리 205번지 734평 별좌공 토지와 능원리 59-1,2,3번지 870평 종약원 토지를 상호 교환한 사실을 추인하고 상호 재산권 행사를 각기 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다. 6. 공공기관 시행공사에 종약원 종토 편입과 보상금 협의수령 가. 수지~광주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종토 편입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산 2-6 외 7필지 59,546㎡(18,012평)의 종토가 수지~광주간 도로 확.포장공사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1996.12.17일 토지보상금 25억5천5백원, 임목보상금 5천7백58만2천8백원 합계 25억5천7백58만8천3백원을 수령하여 25억원은 시중은행에 정기신탁예금(연13.6%)하고 나머지 잔액은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6천1백69만1천5백40원을 납부하는데 충당하였다. 나. 모현면 마을간 도로 포장공사에 종토 편입에 대한 사용동의 (1) 용인시 모현면 동림1리 마을간 도로 포장공사에 종토 약 464평이 편입되는데 이에 대한 사용동의를 용인시장과 모현면장이 요청하고 있는 바, 기존 도로를 정비 확장하여 콘크리트 포장공사(길이1,590m 폭3.5m)를 하는데, 이 공사는 주민의 숙원에 의하여 용인시에서 농촌 정주권 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보상계획은 없다. 따라서 편입토지의 소유권은 종약원이 보존하고 사용만 인정하는 것이다. 다. 수지~광주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종토 편입(2차)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수지~광주간 도로공사 완료후 정산 측량을 실시한 결과 종약원 소유인 모현면 능원리 임야 산5-33외 4필지 812㎡(246평), 모현면 동림리 임야 산9-13외 3필지 1,045㎡(316평)가 추가로 편입 된 것이 확인되어 2000.10.26일 보상금 8천8백7만1천원을 수령하였다. 라. 오포~포곡간 도로 확장공사에 종토 편입 (1)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오포~포곡간 도로 확장공사 구간 내에 종약원 소유인 모현면 동림리 산7-1(분할지번 산 7-8) 임야 29,985㎡(9,070평)가 편입되어 2001. 4. 11일 보상금으로 12억1천4백39만2천5백원을 수령하였다. (2) 위의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내에 종약원 소유인 모현면 동림리 산7-9, 산 7-10 임야 5,076㎡(1,535평)가 2차 추가로 편입되어 2002.3.26일 보상금으로 2억3천95만8천원을 수령하였다. (3) 위의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내에 종약원 소유인 능원리 산7-11 임야 414㎡, 산7-12 임야 701㎡, 산7-13 886㎡, 산7-14 임야 402㎡, 산7-15 1,373㎡ 합계 3,776㎡(1,142평)가 3차 추가로 편입되어 2002.11.11일 보상금으로 2억5천4백60만1천원을 수령하였다. 마. 수지~광주간 도로공사 및 오산천 제방공사에 종토 편입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수지~광주간 도로공사에 종약원 소유인 모현면 동림리 임야(산9-17,산9-18,산9-19) 1,596㎡(482평)가 추가로 편입되었고, 또한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오산천 제방공사 구간내에 종약원 소유인 모현면 능원리 183-5 토지〔전(田) 158㎡, 하천 132㎡ 합계 290㎡(88평)〕가 편입되어 2001.11.14일 보상금으로 1억2백39만4백원(산업도로 : 6천5백58만2천4백원, 제방공사 : 3천6백80만8천원)을 수령하였다. 바. 동림리~오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종토 편입 용인시 모현면 동림리와 모현면 오산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종약원 소유인 모현면 능원리 183-7 전 881㎡, 208-3 전 876㎡, 209-1 전 993㎡ 227-1 임야 1,483㎡, 산3-5 임야 5,787㎡, 227-1 답 611㎡와 모현면 동림리 292-1 임야 1,615㎡, 292-3 임야 1,116㎡, 292-4 임야 86㎡가 편입되어 2002.11.4일 보상금으로 13억2천4백85만7천원을 수령하였다. 사. 능원리 오산천 정비공사에 종토 편입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오산천(2급하천) 정비공사에 종약원 소유인 모현면 능원리 183-6 전 57㎡가 편입되어 2002.11.4일 보상금으로 1천3백68만원을 수령하였다. 7. 종토 처분 가.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14번지 토지(畓) 4,208㎡〔1,273평(1990.8.29일 정연설 종친 명의신탁)〕를 처분코자 하여 1996. 5. 27일 대의원들의 서면결의를 받아 토지처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춘화, 위원에 운영, 건화, 시화, 춘영, 연우, 연설 종친을 선임하였으며, 1996.6.2일과 1996.6.20일 2차에 걸쳐 토지처분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가 조사, 원매자 물색, 계약방법, 소유권 이전 등을 협의하고 조속히 처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정당한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는 원매자가 없어 처분치 못하였다. 나. 이후 2001.10.12일 용인시 모현면 농업협동조합에서 매입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금 12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8. 종토 공동묘지 지정위치 시정조치 1998년도 5월부터 종약원 소유의 모든 종토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모현면 동림리 산 7-1번지 임야 243,263㎡ 중 일부인 약 13,223㎡가 적법한 절차없이 공동묘지로 점용되어 왔었으며, 행정당국의 매장허가로 인하여 설치한 분묘수만도 무려 155기나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그 동안 종약원에서의 부실했던 관리책임도 있었으나 오래전에 공동묘지로 지정된 인접의 타인 소유인 동림리 산 5-1,5-2번지 임야로 인한 착오로 말미암아 종약원의 일부 종토가 공동묘지화 되었음을 알고 공동묘지가 아닌 사실을 모현면장과 확인하고 모현면에서 "① 각 이장에게 공동묘지 폐쇄공문을 발송하였고 ② 영일정씨 포은공파 종약원 이사장과 모현면장의 공동명의로 공동묘지 폐쇄공고판을 설치하였으며 ③ 성묘객에는 공동묘지 폐쇄 안내 및 자진 이장 안내" 등의 행정조치가 있었으며 이후로는 공동묘지로 착각하여 설치하는 타인의 사설묘지는 없게 되었다. 9. 종토 경계 복원측량 및 경계주 설치 1517년(중종12년)에 포은 정몽주 선생의 충절을 기리고 묘역 수리와 제전봉향(祭奠奉享)을 위하여 하사(下賜) 받은 사패지(賜牌地)를 수백년간 후손 대대로 보존 관리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1998년 현재 공부상(公簿上)에 종산에 대한 지번(地番), 지적(地積)과 도면(圖面)은 표시되어 있으나 실지 경계가 분명치 않아 인접(隣接) 개인 산 소유자들의 침입으로 종약원의 종산을 자기들의 산인양 무단점용(無斷占用), 사용수익(使用收益)하는 자가 있으나 단속이 어려워 종약원에서는 19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동림리, 오산리 등 일대의 종산 경계를 복원하고자 대한지적공사 경기지사 용인출장소에 의뢰하여 정확히 측량 그 측량선에 따라 시멘트 지주(15㎝×15㎝×100㎝)로 경계표식(境界標識)을 하였으며, 경계측량으로 확인된 종산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는 종약원의 임대료 조정위원회에서 점유면적을 확인하여 임대료를 부과하고, 불응자는 즉시 퇴출시켰다. 또한 종산 분쟁이 염려될만한 곳에는 여러 각도로 사진촬영과 말목 번호를 성과도에 부여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종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별첨 측량성과도) 가. 1998년도 용인시 모현면 동림리 산 7-1외 10필지 742,093㎡(224,482평)를 1998.5.14~5.26일 까지 경계측량하고 경계 표시주 1,000주를 설치하는데 측량비, 경계석 구입비, 설치비 등 1천7백75만5천9백만원이 소요되었다. 나. 1999년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산 3번지 외 7필지 1,792,935㎡(542,364평)를 1998.5.12~6.15일 까지 경계측량하고 경계 표시주 1,433주를 설치하는데 측량비, 경계석 구입비, 설치비 등 2천5백95만4천6백60원이 소요되었다. 다. 2000년도 용인시 모현면 동림리 산 21번지 외 1필지 1,268,039㎡(383,582평)를 2000.3.27~4.3일 까지 경계측량하고 경계 표시주 546주를 설치하는데 측량비, 경계석 구입비, 설치비 등 1천5백22만4천2백원이 소요되었다. 10. 농지 부토(敷土) 및 하수로 정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280-1,2,3번지 및 227번지의 답 10,251㎡(3,100평)가 인접 토지의 부토작업으로 대지화됨에 따라 생활 오수 유입으로 웅덩이가 되어 황무지가 되었고 하수로 미정비로 토지가 많이 유실되고 있었다. 종약원에서는 농지에 식수를 목적으로 부토한다는 것을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은 후 공사비 2천2백만원을 들여 하수로 정비 흄관을 160m 설치하고, 도로 공사장에서 무상으로 흙을 받아 위 농지에 2m정도 부토를 해서 주위 대지와 같이 지반을 높여 자산 가치를 증대시켰다. 11. 토지 매입 가. 경북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 507번지 대 385평을 일성부원군 재사(齋舍=啓賢齋) 신축부지로 2002.1.20일자 대금 5천3백만원에 매입하여 등기 완료하였다. 나.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206번지 전 60평 토지를 2002.11.7일자 대금 4천5백만원에 매입하여 포은선생 신도비 주변 정비사업 승인 받은 후,농지 전용허가를 받아 취득등기 완료하였다. 12. 이중 등록 토지(임야) 말소신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산 1-10외 3필지 임야 3,571㎡(1,080평)에 대하여 광주시로부터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명시(대장말소) 결과통보(1999.7.6)를 받고 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여 검토한 바, 종손 정의열(鄭義烈) 명의로 지적복구와 등기가 먼저 된 토지를 광주시의 행정착오로 2중 지적 복구하는 바람에 뒤늦게 종약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임으로 종약원에서는 2004년 3월 26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04.6.22일 등록말소 완료하였다.(방치시에는 재산세만 부과되어 납부하게 되고 소유권행사는 불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