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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정씨포은공파 세보 수단요령
작성자관리자(poeun@poeun.com)작성일2022-07-19조회수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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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은공파세보 수단요령

 

1981년 신유보를 기본으로 등재하고, 포은선조의 자손()으로 지금 현재 생존해 있는 자입니다.

 

1) 신유보를 기준으로 등재

 ① 신유보에 의한 등재자 표기

   가. 失傳(실전) : 연락 두절

   나. 無單(무단) : 연락은 되었으나 수단을 포기한 자

 ② 신유보에 생자가 망자로 된 자

   가. 사망일자 : (간지) 월 일 (, 음력표시 요)

   나. 묘소위치 : 도 군 면 리 번지(행정소재지) 좌 향

   다. 장묘방법 : 묘소, 납골당, 화장, 수목장, 기타

   라. 형제, () 중에 無后(무후)일 경우 망자 기재 요.

 

2) 세보 등재 기준

 ① 경력, 등재, 기록은 다음과 같다.

   가. 관공서, 교육기관, 금융기관, 대기업 등 각 기관의 재직 경력자의 경우

       관공서 사무관(5) 이상에 해당하는 자.

      군인은 영관 이상, 경찰은 경정 이상.

   나. 성균관 전학, 향교, 서원은 전교나 원장 이상 직위

   다. . . 기타 준하는 직위는 50,000원을 납부한다.

      또한, 이하 직위 등재를 원하는 자에 한하여 직급금 50,000원 납부하고 등재할 수 있다.

   라. 이하 경력자는 최종경력만 등재한다.

 ② 포상 등재는 다음과 같다. 다만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가. 효자효부상, 훈장, 표창(국무총리급 이상)

   나. 기타 이에 상응한 표창자.

 

3) 수단비 및 수단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수단비 : (기혼) 15,000, (미혼) 10,000원으로 한다.(아래 수단금 예시표 참조)

   전질은 1~7권 전체, 당질은 1권과 수단자 등재 해당 권임.

   100,000원은 족보 선납금임. (전질 20만원, 당질 10만원, 보책가격은 증액될 수 있음.)

   배우자, 사위, 외손 등 등재는 무료.

   인터넷 족보에 한하여 추후 사진 등을 첨부할 시 비용은 별도로 추가됨.

 

                               수단금 예시표

구분

수단비

족보선납금

(전질 또는 당질 선택)

비고

등재자

15,000

100,000

- 신유보에 등재된 남녀 생자

- 신유보 생자 동

- 신유보 이후 새로 등재하는 남녀 생자

신유보 이후 새로 등재하는 남녀 망자

신유보 미등재, 파보등재자 남녀 생자

신유보 미등재, 파보등재자 남녀 망자

등재자

10,000

- 미혼 자녀, 손자녀

- 신유보 생자 동

- 신유보 미등재, 파보등재자 남녀 동 생자

신유보 미등재, 파보등재자 남녀 동 망자

신유보 이후 새로 등재하는 남녀 동 망자

수단금 무

- 남녀 생자 관의 배우자, 사위, 외손 등

신유보 등재 시 망자

신유보 등재자 관, 현재 망자

신유보 등재자 중 관 , 배우자

직급금

공무원 급수와 상관없이 세보에 올리면

  50,000원 비용 발생

며느리와 사위 직급도 세보에 올리면

  50,000원 비용 발생

- 신유보에 직급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단자 접

  수 시 직급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직급

  은 등재가 되지 않습니다.

   가. 신유보에 의한 등재원칙 : 망자 ()

   나. 생자 호주, , , 손자여 : ()

   다. 신유보에 등재된 생자 호주 : 아호, 이름, 출생 년 월 일 5급 이상 직급

       배우자 : 아호, 이름, 출생 년 월 일, ()성명, 조부외조부 성명

   라. () 기혼자, 손자 : 아호, 이름, 출생 년 월 일 5급 이상 직급

       배우자 : 아호, 이름, 출생 년 월 일 부() 성명, 조부외조부 성명

   마. () 기혼 녀, 손녀 : 아호, 이름, 출생 년 월 일 婿() 성명, 자여 이름

   바. () 미혼 자녀, 손자여 : 아호, 이름, 출생 년 월 일

   사. () 본인 생 : 배우자가 망자일 때 망자 기록 절차에 준한다.

   아. () 배우자 생 : 호주가 망자일 때 망자 기록 절차에 준한다.

 ② 신유보에 오르지 못한 미등재자와 오류부문 정리

   가. 신유보에 정정할 내용이 있다면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정정 내용이 무엇인지 사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한 서류는 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등재(정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족보 대금 : 족보 선납금은 수단 접수할 때 부수와 질당 정해진 금액을 입금하고 완납금은 파보 완간 후 비용을 정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

    금액을 납부하면 택배로 배송한다.

 

4) 수단지 작성 및 수집요령

 ① 수단 서식은 신유보를 일괄 복사하여 각파별로 배부한다.

 ② 선조의 행장은 신유보를 기준으로 일체 가필을 할 수 없다.

    단, 각 파보에 가필 및 수정 수록된 사항은 참조하며, 사유가 인정될 때 수정 및 가필할 수 있다.

    (묘지 이장, 입양 및 파양에 대하여는 양가의 문제임으로 수단자료 인정)

 ③ 연호는 서기 몇 년과 해당 간지를 병행한다.(출생, 사망)

 ④ 성명은 한자와 한글로 병기한다.

 ⑤ 배우자는 본관, 성명, 생년월일, ()이름, 경력, 조부, 외조부 성명 등재

 ⑥ 자여는 선남 후여 생년월일 순으로 출가여는 이름 부()의 본관, 성명 자여 성명 등재

 ⑦ 재북(在北) 및 해외동종(海外同宗)은 신유보에 등재한 내용을 기준으로 이기한다.

 ⑧ 각파 총무(수단위원) 수단금 징수 및 수단명부를 작성, 비치 관리하며, 입출금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족보선납금은 별도 전질 또는 당질 100,000

    원(보책)을 합하여 일일 결산 송금하고 자료는 팩스로 전송한다.

 가. 송 금 처 : 영일정씨포은공파종약원

     계좌번호 : 농협은행 301-0314-1309-01

 나. 문의 전화 : 02-928-1155/ 팩스 번호 : 02-921-7500

 다. 수단홈페이지 : sebo.poeun.com / 이메일 : sebo@poeun.com

     (수단홈페이지에 각 소파 편찬 및 수단위원 명단, 소파별 구족보 자료, 수단요령, 수단지 작성 및 접수 방법, 갑지, 을지 양식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

     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 수단 및 기간

 ① 수단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수단 기간 : 20220720일부터~20230228일까지 1차 전체 마감한다.

   나. 교정 기간 : 마감 후 3회로 (1: 1개월씩 3개월)

   다. 공람 기간 : 교정 후 30일간 (각파별 수단위원)

   라. 수정 기간 : 공람 후 30일간 (각파별 수단위원)

   마. 공람 및 수정요구는 각파(수단위원) 요청으로 각파 종중 대표자만 가능함.

       단, 개별공람을 하게 되면 추가요청이 발생함으로 이를 방지하고 함에 있다.

 

 

수단접수과정

 

(1) 신청자(등재자)는 개인 단자(-또는 족보사본-중 택일)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단위원에게 접수한다.

(2) 수단위원은 수단신청서 (지 포함)를 접수하고 수단 접수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한다.

(3) 수단위원은 수단신청서 (지 포함) 일체를 소파 회장님의 확인을 받아 위원회에 접수한다.

(4) 위원회에서는 수단신청서 (지 포함)를 접수하고 수단신청서 및 수단비 영수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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