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는 5급 사무관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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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poeun@poeun.com)작성일2022-07-25조회수9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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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을 받아야 하니까요. 중고등학교 교감 미만 일반 선생 30년 정도 재직 중인데 이 사람도 50,000원에 해당하는지요? 공장부지 5천평 정도 되고 대기업 부품하청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인데 이 사람도 50,000원에 해당하는지요? 은행 지점장은 50,000원에 해당하는지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는 5급 이상 사무관 이상에 해당 되어 직급금 5만원입니다. 또한, 기본은 사무관(5급) 이상 직급금을 받으나, 위 3건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직급금 5만원을 납부하고 등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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