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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보간행을 2008년 쯤 하였는데 파보와 변동사항이 없으도 수단신청을 하여야 됩니까 ?
작성자관리자(poeun@poeun.com)작성일2022-08-03조회수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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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세보간행에 대한 질문이있어 글올립니다


1. 직장공파(무자보) 파보간행을 2008년 쯤 하였는데 파보와 변동사항이 없으도  수단신청을 하여야 됩니까 ? 

2 .만약 파보와 변동사항이 없으도  수단신청을 하여야 된다면 

   乙지 작성시 배우자() / 사위() 기록란 이 1명만 할수 있는 공간인데

   본인의 자녀가 2명이상이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3. 수단 신청서 작성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

   - 할아버지 기준으로 수단 신청서를 1건으로 보ㅜㅏ도 되는지요 ? 

4. 개인단자는 각 개인별 즉 영유아도 다 작성을 해야 되는지요 ? 

5. 온라인 수단시스템은 좀 편리한가요 ? 기다렸다가 온라인 시스템으로 작성 하는것이 편리 할까요 ?


0. 두서없이 질문이 좀 많았네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답 변 ====================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1. 신유보 및 파보에 등재되어 있어도 수단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또한,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수단신청을 해야하고

   을지 작성시 자녀는 영일정씨 후손일 경우 자녀(관,동)는 을지를 각각 작성하고, 

  외손일 경우 성별 순서대로 이름만 적으시면 됩니다.

3. 가족 각각 을지를 작성하셔서 가족 대표 한분 이름으로 갑지를 작성하여 을지를 첨부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때, 갑지를 1건으로 봅니다. 을지가 한장이거나 여러장이어도 갑지를 작성하여 수단신청을 합니다.) 

4. 개인 단자는 영일정씨 후손일 경우 개인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영유아-동)

5. 일단은 해당 소파의 수단위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때문에 해당 소파 수단위원을 통해 수단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보편찬사무실(02-928-1155)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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